2.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3조 내지 6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7조 내지 9조, 12조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소 463조). 즉,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민소 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민소 8조),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의 경우 그 지급지 관할 지방법원(민소 9조), 채무자에게 사무 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영업소에 관계되는 청구에 한하여 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소 12조),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인 경우 불법행위지 관할
지방법원(민소 18조)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특별재판적 관할을 상당히 늘려 인정한 결과이다. 특히, 민사소송법 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467조, 상법 56조 참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관할(민소 25조), 합의관할(민소 29조), 변론관할(민소 30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민소 31조).
민사소송법 12조에서 말하는 사무소·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영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7조의 사무소·영업소는 채무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영업소를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민소 465조, 463조) 관할법원에
이송할 것이 아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6조의 전속관할에 위반되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63조의
관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독촉사건은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시·군법원에서도 처리한다.
http://